무료법률상담1544-3102
이 불로 작업장 1동과 지게차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천3백만원의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연천소방서는 “에어백 해체 작업 중 해체실 내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