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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지난 12일 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복합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무실 내 누전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 지었다.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화재 최초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7층 건축사 사무소 벽면에서 누전으로 불이 시작돼 걸려 있던 옷에 불길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이날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 등을 불러 책임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진 것은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건물은 1995년에 지어져 당시 소방법에는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3억8166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12일 오후 3시57분께 시작된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건축사 사무소 직원 하모(49·여)씨가 창문 밖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다 추락해 숨지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