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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5일 오전 9시 34분께 충북 진천군의 건축용 발포 우레탄 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김모(44)씨 등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6천89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직원이 에어로졸 충전라인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