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0시38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7층짜리 아파트 2층 이모씨(86)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씨가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2층 내부 16.5㎡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추산 1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35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15분만에 불을 껐다.
소방 관계자는 “함께 지내는 손녀가 타지에 일을 보러가 이씨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서 “아파트 화재이지만 불이 빠르게 진화돼 다른 피해나 대피인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는 냄새와 출입문 사이로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