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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가 누출되어 실내에 체류되어 있어야 하며, 


2. 공기와 혼합되어 공기중 가스농도가 LPG의 경우 2.1%이상 9.5% 이내이어야 하고 LNG의 경우에는 5-15%이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건하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 즉,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스가 실내에 누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이 적어 농도가 2.1%미만 이거나, 그양이 너무 많아 9.5%를 초과하면 불씨가 있어도 가스는 폭발하지 않습 니다. 또 불속에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경우에도 건물내에서 가스호스가 녹아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가스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출된 가스가 폭발범위 에 도달되기전에 공기와 혼합되면서 불이 붙어 연소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불길이 더 커질 뿐 가스가 폭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LPG용기가 화염속에 있거나 불타고 있는 건물내에 있어도 폭발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LPG용기가 화염속에 가열되어 용기내의 압력이 올라 가면 가스는 용기에 장착된 안전밸브를 통하여 용기밖으로 방출되어 버리기 때문 이다. 즉, 안전밸브로 방출되는 구조로 되어있는 용기내의 가스가 다 소진 될 때 까지 방출되어 단순히 연소할 뿐 용기는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볼때 가스는 공기와 혼합되어 일정한 농도가 되었을 때만 폭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에는 폭발하기 쉽습니다.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면 유리창, 출입문 등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물이 폭 발하였을 때와 같이 파손되고 심지어는 수 Km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폭 음이 수반됩니다. 

예컨데 20Kg의 LPG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공기와 혼합된 후 폭발되었을 때 는 폭발지점에서 부터 70m떨어져 있는 건축물의 유리창이 파괴되고 300mm이내 에서 130dB의 폭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