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1544-3102
분야 |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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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OO |
성별 | 비공개 |
거주지 | 비공개 |
연락처 | 비공개 |
피해자 생년월일 | |
사고일 | |
피해자의 직업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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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 | |
전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있는데 같은층 방에서 불이나 사람들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해당층의 모든방이 그을음과 재로 뒤덮여 가구와 집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고, 화재는 발화지점에 살고있던 사람이 방화한것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나봅니다. 고시원측은 자기들도 피해자지만, 화재보험을 들어놓았으니 입주민들 먼저 보상을 해준다며 사진을 잘 찍어두고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얘기로는 보험사측에서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보상은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방화범이 따로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해놓은 상황이고 보험회사에서는 방화범이 있을시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 라고 합니다. 차후 고시원측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라. 라고 했답니다. 즉 고시원 주인도 보상을 못받을 뿐더러 입주자도 못받게 되는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상문제는 방화범에게 청구해야할텐데 고시원 쪽방 살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여 질문은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은 포기하는게 현명한겁니까? 아예 방법이 없습니까? |
담당자 | 이호영 사무장/손해사정사 | 처리일자 | 201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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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손사팀 | 담당자 연락처 | 070-8776-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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