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1544-3102
분야 |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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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화OO |
성별 | 비공개 |
거주지 | 비공개 |
연락처 | 비공개 |
피해자 생년월일 | |
사고일 | |
피해자의 직업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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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 | |
원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달 세입자중 한분이 제 동의없이 건물뒤 주차장공간에 폐지.폐품을 모아오시다가 알수없는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화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물을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입자분은 이전에도 다른 사유지에 폐지.폐품을 모으시다가 동사무소장등등에게 주소확인전화를 제가 몇번 받아본 사실이 있고 예전에도 화단등등에 모으셔서 제가 철거하고 화단에 잔디를 새로 까는일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장기출장으로 워싱턴에 지난 2014.7.31부터 현재까지 나와있고 원래도 그 건물에 거주하지 않아서 그 상황을 까맣게 모르다가 이번 화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번 화재사고로 차량한대가 불탔으며 입주세대중 2세대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나갔는데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폐지를 모아오다가 입주민들의 우려스런 제보전화로 알게되어 제차 철거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인 실화부분에서 그분의 혐의점을 못찾을 경우는 화재 원인을 제공한 (폐지.폐품을모아 쌓아둔사실)것으로 처벌할수 없는 부분이라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화부분의 인정이 아니라면 제가 주차장 무단점거(사유지)를 이유로 그로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그분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화재사건이 아니라 주차장 무단점거를 이유로 말입니다. 경찰에서도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도움주세요. |
담당자 | 이호영 사무장/손해사정사 | 처리일자 |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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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손사팀 | 담당자 연락처 | 070-8776-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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