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1544-3102
분야 |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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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OO |
성별 | 비공개 |
거주지 | 비공개 |
연락처 | 비공개 |
진단명 | |
청구보험금액 | 1000~3000만원 |
가입된 보험개수 | |
청구유무 | 청구 후 |
약 한달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청구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를 다 접수하였는데 한참이 지나고서야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대로된 안내도 없이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
담당자 | 이호영 사무장/손해사정사 | 처리일자 | 202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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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손사팀 | 담당자 연락처 | 070-8776-4972 |
안녕하세요 화재로닷컴 입니다.
손해액 평가에 이견이 있으시면 객관적인 입증을 통하여 충분히 재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측 손해사정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입증정도를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전문가를 통한 진행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전문가 선임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발생비용 대비 효과 등 경제적 실익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당사를 통해 업무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유선 연락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