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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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이 자주묻는 질문을 모아 궁금증을 보다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 보험가입시 보상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경우
    가입시 설계사에게 설명을 잘 못 들은 경우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삭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해 설계사에게 설명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계사는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설계사에게 설명을 잘 못 들었거나 설명듣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잘 모르십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에는 미리 화재로닷컴에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화재원인에 대한 감식은 누가 하나요?
    화재조사는 크게 4곳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역 소방 화재조사 전담팀, 관할 경찰서 화재조사부서
    2차로 광역 소방 화재조사 전담부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화재원에 대한 감식을 진행합니다.
  • 임대인 vs 임차인 누구의 잘못인가?
    공동 구역 및 건축물 시설의 하자, 노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점유하는 장소에서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입주시 승압공사나 다른 이유로 전기관련 공사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5.28. 2009다13170 판결)

    이처럼 화재 원인에 대해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험사에서 구상소송을 제기한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가 구상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그러나, 보험사측에서 구상청구를 할 때에는 피고과실에대한 정확한 입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을 경감시키거나 합의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화재사고발생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면책한 경우
    보험사는 보통 건물의 급수나 위험물 관리 등 처음 가입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면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인들의 경우 복잡한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할 때 건물이나 위험물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의 실수나 착오로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면책하는 경우에 면책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⑬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⑮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 화재사고 보상처리 변호사 vs 손해사정사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 병원 정비공장 등을 소개 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 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 주선 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1. 손해사정사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줄 손해사정사를 찾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 화재발생 가해자가 가입해 둔 화재보험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보상이 가능한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적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은 얼마인지를 산출한 후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역할까지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사정사에 의해 화재에 따른 손해액 및 적정한 보험금이 산출되었다고 하여도 보험사가 그 보험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는 이에 대응하여 분쟁을 해결해 줄 대리권이 없기에 그 후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는 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합의 권한이나 소송대리 권한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는 손해사정사가 하는 업무 뿐 아니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합의할 권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화재 사고 발생 후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해 줄 손해사정사와, 그 손해액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험금 범위를 다투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산정을 하고, 산정된 손해액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합의하고 중재, 절충하는 일련의 과정 및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 배상, 보상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과정은 변호사가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단순하게 산정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보상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손해사정사에게 맡겨 손해액을 산정했지만 보험사와 분쟁으로 인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 후 변호사를 다시 찾아야 하기에 이중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화재사고 이후 보험금 지급 처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화재사고 발생
                                    ↓
                손해사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
                사고현장 발화원인 조사/감식
                                    ↓
                화재현장 현장실사/증거물 보존
                                    ↓
                            잔존물 처리
                                    ↓
                        가지급 보험금 청구
                                    ↓
                손해액 산정 후 보험사와 협의
                                    ↓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후 합의 또는 소송여부 결정
  • 화재사고이후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화재 발생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화재 발생시에 목격자, 최초 신고자, 초기 소화자, 경비업체 등에 대하여 진술을 확보하고 경보장치 작동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화 원인 및 발화 요인, 최초 착화물이 무엇인지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화재의 과실 주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 보험금 및 손해배상 청구, 배상책임자의 재산 조사 및 가압류 진행 등 여러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는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들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 갑자기 몰리기에 곁에서 이러한 절차를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화재로닷컴은 변호사, 손해사정사, 노무사, 화재감식평가기사, 건축기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함께하여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사정부터 합의, 절충, 압류, 소송절차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 화재로인해 공장운영을 못한것에대한 휴업손해는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 의무자가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보험 등을 가입한 상태일 때에는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시에는 배상의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채권관리 등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의무자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배상의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감안한 감액비율 등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통 공장을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영업손실을 보상하려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향후 일정기간 계속하여 얻을 매출액에서 사고 후 실제의 매출액을 공제하여 매출손실액을 산정한 다음 산출된 매출손해액에서 절감경비(공장 미운영으로 절감 가능한 경비)를 뺀 금액을 영업손실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의 경영현황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같이 확보된 자료 등에 의해 휴업손해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및 결과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배상책임의무자는 누구인지, 배상의무자가 화재보험에 배상책임특약 등은 들었는지,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특약의 가입금액은 충분한지,  휴업손해와 관련된 자료들은 무엇이며, 그 자료 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차례로 확인 및 판단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화재로인한 건물피해 어떻게 산정되나요?
    건물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원가방식 (복성식 평가법)에 의하여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축을 재축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써 현재가액(시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 합니다

    ● 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주)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소위 재건축비를 말하며 설계감리비도 이것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감가공제액의 산출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에 의합니다.

    또한 재조달가액(재건축비)의 산출방법은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릅니다.

    ⓵ 평가대상물건에 대하여 목재, 철재 등의 사용재료의 종별 품목, 수량 및 소요노동시간 등을 적산하여 각각의 단가에 재료량 및 노동량을 곱하여 당해 물건 전체의 공사원가를 구하고 이것에 부대경비, 운반비를 가산하여 재건축비를 산출하는 방법
    ⓶ 평가대상물건 또는 동 유형의 물건에 대하여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후의 가격변동을 (건축비 지수)을 곱하여 재건축비를 추산하는 방법
    ⓷ 건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평가는 건물의 내용년수에 준하는 방법
  • 고의사고(방화)에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재판 또는 소송 과정에서 방화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원고측에 있습니다.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화 현장의 증거 뿐만 아니라, 관련 점화를 할 수 있는 물질을 산 증거, 이를 들고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내지 범행 장소에서 나온 시간 등과 방화가 이루어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증거로 혐의를 입증해야 방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어떤경우 비례보상이 되는가요?
    일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74조(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91.12.31.>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에 5억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화재로 5억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5억(손해액) x 5억(가입금액)/(10억x80%) 로 3억12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해당 사례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예시입니다.
    ◈ 손해액이란 실제 수리비 등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기평가보험 - 보험계약 체결당시 계액 당사자간에 협의로 미리 보험가액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상법 670조).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는 기평가보험제도가 인정되는바,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미평가보험 –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671조)
    따라서 보험가액에 대한 아무런 협정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에 대한 평가의 때와 장소,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부보험과 일부보험이란?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적을때를 말합니다.)

    10억짜리 건물에 10억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화재로 5억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5억이 지급됩니다.
    10억짜리 건물에 5억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화재로 5억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5억(손해액) x 5억(가입금액)/(10억x80%) 로 3억12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란?
    보험가입금액 : 화재 발생시 보험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전부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험가액 :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로 계산식은 신품재조달가액 – 감가상각액입니다.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수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기대하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