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보통 건물의 급수나 위험물 관리 등 처음 가입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면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인들의 경우 복잡한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할 때 건물이나 위험물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의 실수나 착오로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면책하는 경우에 면책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⑬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⑮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