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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시 설계사에게 설명을 잘못들은경우 대처방법
    가입시 설계사에게 설명을 잘 못 들은 경우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삭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해 설계사에게 설명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계사는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설계사에게 설명을 잘 못 들었거나 설명듣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잘 모르십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에는 미리 화재로닷컴에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압류신청의 절차
    .
  • 원인제공자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필요한경우?
    .
  • 증거보존신청이 필요한 경우?
    화재사건 소송의 경우 재판 일정이 오래 걸리고 화재 현장을 장시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 제기 전에 화재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판제도는 원고 또는 피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툴 시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불리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거나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한 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신청의 절차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며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76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 378조)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에 대하여 밝혀야 하며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증거보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빠른 시간 내에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증거보전신청이란?
    민사소송법 제 375조에서 제 384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현재의 증거가 변질, 훼손, 멸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상태 그대로 놓아 놓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거를 보전하게끔 명령 할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사항은?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②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③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④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⑤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⑥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⑦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화재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시 효과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옆건물의 화재로 우리건물로 확대되었을경우 대처방안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5월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발화자(가해건물)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화재가 번지면서 다른 건물로 확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발화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현재에는 발화자(가해건물)의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번지면서 다른 건물로 확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발화바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법률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최초 발화건물에 대한 재산파악 (건물, 토지, 임대보증금, 기타 재산물건 등)
    • 최초발화건물의 보험가입여부 (파악 후 보험금에 대한 가압류진행)
    • 화재원인파악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요청 및 이의제기 (재조사요청 등)
    • 화재원인제공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가압류 진행
  • 국과수 감식결과 발화원인 미상 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발화원인이 없더라도 발화지점이 특정 사유재산지라면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의 과실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건물을 제대로 사용, 점유하지 않은 임차인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보험사는 화재발생 원인 미상을 이유로 면착 처리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재 감식결과가 발화원인 미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발화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
    • 전기적요인으로 발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지배에 따른 책임소재 분쟁
  •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험사에 화재사고 발생 접수를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사고현장실사를 합니다. 또한 소방서 및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조사를 종결한 뒤 화재 증명원, 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 된 시점(약 10~45일 소요)에서 계약자 요청시 보험약관상 추정지급보험금의 50%의 이내의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측 심사와 계약자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이 도출되면 약 3개월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의 종류, 피해의 정도, 협의의 진행에 따라 빨라야 3개월이며 길면 그 이상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시(손해사정시) 필요서류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
    • 건물 수리/건축 견적서
    • 가건물 복구/건축 견적서
    • 가건물 신축일자 확인서
    • 건축도면, 건축물관리대장

    기계
    • 기계 신품견적서 및 구입근거자료
    • 기계 관리대장
    • 사용불가 기술소견서 및 수리비 견적서
    • 기계 배치도
    • 기계별 구입일자 확인서
    • 감정평가서

    동산
    • 동산 각 동별 피해리스트
    • 동산 각 동별 배치도
      · 보험목적물 동(가,나,다등)과 가건물등 구분하여 배치도작성
      · 동산배치도는 평면및 입면으로 작성
      · 입면은 각각의 제품의 동일한 규격으로 적치상태 제작
    • 원부자재/반제품/완제품 피해 입증자료
      · 원재재 매입거래명세서
      · 반제품 원가산출서(자재비, 인건비, 경비를 감안하여 작성)
      · 완제품 판매가 거래명세서등(이윤표시)
    • 재고자산 손해물량 입증서류(거래명세서 및 재고관리대장등)

    집기비품
    • 동산 각 동별 피해리스트(구입영수증 및 현장사진)

    기타
    •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매출관련 입증자료(세무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각종세금신고납부 내역)
    • 제조원가 명세서
    • 폐기물처리 견적서

    화재조사서류
    • 소방서(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증명원)
    • 경찰서(내사종결보고서, 감식감정서)
    • 관계인 및 목격자 진술서